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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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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6 15:46:32 조회수 54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구 분 경 상 북 도 비고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5)
홀덤펍, 파티룸,
집 합 금 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영화관, PC,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학원,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두가지 안 중 선택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워 앉도록하고, 21시 이후(익일5시까지)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 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상점(300이상) 기본방역수칙 준수
겨울 스포츠 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숙박 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일상
·
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교통시설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원칙(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내용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pohang.go.kr/pohang/255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G9oYW5nJTJGMTA0JTJGNjY3MjU0JTJGYXJ0Y2xWaWV3LmRvJ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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