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경 상 북 도 |
비고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홀덤펍, 파티룸, |
집 합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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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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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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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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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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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사우나)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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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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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두가지 안 중 선택
①시설 허가ㆍ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기
②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워 앉도록하고, 21시 이후(익일5시까지)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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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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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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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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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 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상점(300㎡ 이상) |
▴기본방역수칙 준수 |
겨울 스포츠 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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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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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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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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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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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원칙(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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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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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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